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1684] 선고일 2020.06.04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은 ◇◇시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가 2014년 6월 퇴직하였으며, 2019.11.27. 사망함

○상속재산 중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상품(한아름 목돈예탁)이 있음

2. 질의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만약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